노르웨이 관세·통관 및 배송 유의 사항
1. 350 NOK 초과 구매 시 관·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면세 대상이어도 연간 누적 구매액이 50,000 NOK 초과 시 관·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3. 관·부가세는 택배를 수령하는 시점에 고객님께 직접 청구됩니다.
4.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주요 품목 별 기본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는 각 품목에 대한 기본적인 관세율로, 세부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국가 | 품목 |
기본 관세율 (%) |
노르웨이 | 의류 |
0 (단, 가죽 등 소재에 따라 관세 부과) |
화장품 | 0 | |
건강기능식품 | 0 | |
신발 | 17 | |
가방 | 3 | |
수유용품 | 4.7 | |
유아용 외출용품 | 2.7 | |
유아용 안전용품 | 2.5 | |
마스크 | 6.3 | |
유아용 완구/교구 | 0 | |
도서 |
0 |
6. 금지 및 제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알콜 첨가된 음료(향수 및 알콜이 포함된 스킨도 포함), 가공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, 육류 성분이 포함된 식품 (소시지, 라면 등), 담배 및 담배제품, 소형화기 및 무기, 모형 총기, 칼, 발전기, 주류/알콜 성분 함유된 화장품, 위험물/위험물품(가스, 소화기, 스프레이), 귀금속, 현금, 모피, 유골 및 유해, 위조품, 포르노그래피, 신용/직불/ATM 카드, 마약, 화기성 제품(메탄올, 아세톤, 매니큐어, 초, 성냥 등) , 항공권, 귀금속, 리튬 배터리 또는 장착 물품, 스피커, 시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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