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시 행 일 시 : 20. 3. 6. 0시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
■ 『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』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『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 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)』개정(`20.3.6. 시행)에 따라 마스크의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었습니다.
○ `20. 3. 6.부터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우편물로 해외발송 전면 금지
※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마스크
(수술용) 진료, 치료 또는 수술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
(보건용) 황사,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 부터 호흡기 보호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
■ 이에 따라, 수량에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는 국제우편 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전면 접수금지됩니다. 고의적으로 마스크 발송 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■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도 에탄올등 발송불가 성분 포함으로 해외배송 불가입니다.
■ 마스크를 주문하실 경우 국내 배송을 제외한 해외배송은 불가하며,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면마스크는 해외 배송 가능합니다.
면 / 패션 / 방진 마스크 수출 통관 간소화 관련 안내 드립니다.
■ 개인 / 기업 상관 없이 100Pcs 이하는 사유서 없이 미국 택배 가능.
■ 시행일 : 4월 3일
■ 단, 100Pcs 초과의 경우 및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, 항균 등 기능성 표기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일반 수출 신고 필요
■ 대상 : 면 / 패션 /방진 마스크 중 기능성 표기가 없는 아래 제품
- 부직포 재질의 1회용 마스크
- 면마스크 (자체 제작 및 패션 마스크 포함)
- 면마스크로 필터교체형
- 조리용 플라스틱 마스크
- 3M 방진 마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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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EMS 발송시 금지마스크 포함 의심 될 경우 개봉확인 요구할 수 있으며, 불응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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